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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_성장관리계획_조서(변경).hwp
검단구_성장관리계획_시행지침(변경).hwp
인천광역시검단구 고시 제2026-7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 변경 고시
인천광역시 검단구 성장관리계획 구역 및 성장관리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5조의2, 제75조의3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70조의13 및 제70조의14,「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 7. 8.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