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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_주민투표청구권자_총수_공고문(구보).hwpx
○「주민투표법」 제9조 및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민투표 조례」 제4조에 의거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를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붙임 검단구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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