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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인천광역시 검단구 도로명주소 고시
  • 작성자
    도**(토지정보과)
    작성일
    2026년 7월 10일(금) 14:08:14
  • 조회수
    40
  • 전화번호
    032-726-7323
  • 첨부파일
    • (붙임)고시목록(20260715).xlsx

인천광역시 검단구 고시 2026-10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11조와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 포함)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7c022ab.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20pixel, 세로 406pixel

2026715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고시내용 : 5(건물번호 부여 5)

 

지번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새주소)

도로명주소

부여(변경,폐지)사유

도로명주소

부여(변경,폐지)고시일

(효력발생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 별 지 참 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청 토지정보과 (726-7323)에 문의 또는

검단구청(www.geomdan.go.kr)및 도로명주소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효력발생일(2026715)부터 법정 주소로 사용됩니다.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된 공부의 주소는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서 직권으로 정정합니다.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 신청은도로명주소법 시행령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 도로명은 해당 지역과 도로의 특성을 반영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도지사, 행정안전부장관이 부여합니다.

- 건물번호는 도로의 시점부터 종점까지 일정 간격으로 나누어 왼쪽에는 홀수, 오른쪽에는 짝수 번호를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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