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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_검단구_지방세_심의위원회_모집공고(공고문_및_신청서).hwpx
『지방세기본법』제1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을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붙임.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세심의위원회 모집공고(공고문 및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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