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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_공고_제2026_71.hwpx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 요청 등)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예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완전출국 외국인 명의 차량 운행정지명령 예고
2. 공고기간 : 2026. 7. 15.~2026. 7. 30.
3. 공고대상 : 129도48**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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