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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고시공고

완전출국 외국인 명의 차량 운행정지 예고 공고
  • 작성자
    허정무(자동차관리과 차량관리팀)
    작성일
    2026년 7월 15일(수) 17:01:37
  • 조회수
    32
  • 첨부파일
    • 검단구_공고_제2026_71.hwpx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23(운행정지에 관한 동의 요청 등)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예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완전출국 외국인 명의 차량 운행정지명령 예고

2. 공고기간 : 2026. 7. 15.~2026. 7. 30.

3. 공고대상 : 129도48** 차량

 
붙임  공고문(129도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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