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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안건_제2회_검단구의회.zip
제2회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제2회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부의안건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부의안건 공고문(2회 임시회)
2. 부의안건 목록 1부.
3. 부의안건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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