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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정기 검사 경과 1·2차 독촉, 명령장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오민아(자동차관리과)
    작성일
    2026년 7월 16일(목) 09:27:37
  • 조회수
    12
  • 전화번호
    032-726-6802
  • 첨부파일
    • 이륜자동차_정기검사_검사독촉명령장_반송분_공시송달_공고문.pdf

    • 공시송달_공고대상.xlsx

    전체다운

「자동차관리법」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기간 내 받지 아니하여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109조 및 「이륜자동차검사규칙」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검사독촉(정기검사기간경과통지), 명령장을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제       목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경과 1·2차 독촉, 명령장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7. 16. ~ 2026. 7. 30.(14일간)
     3. 공고대상 : 붙임내역 참조
     4. 문       의 : 인천 검단구청 자동차관리과 차량등록팀 (☎ 032-726-6802)

 

 

붙임  :  공고문 1부.  

            공시송달 공고대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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