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_정기검사_검사독촉명령장_반송분_공시송달_공고문.pdf
공시송달_공고대상.xlsx
「자동차관리법」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기간 내 받지 아니하여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109조 및 「이륜자동차검사규칙」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검사독촉(정기검사기간경과통지), 명령장을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제 목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경과 1·2차 독촉, 명령장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7. 16. ~ 2026. 7. 30.(14일간)
3. 공고대상 : 붙임내역 참조
4. 문 의 : 인천 검단구청 자동차관리과 차량등록팀 (☎ 032-726-6802)
붙임 : 공고문 1부.
공시송달 공고대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