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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긴급위해식품알림

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알림(울트라바이오띠께 혼합 유산균)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07년 12월 18일(화) 11:38:31
  • 조회수
    1846

 


          건강기능식품수입업소가 수입하여 판매한 아래 제품이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되어(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4조 위반) “위해식품 등 회수대상 식품의 회수사실”을 게재하오니 식품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품명: 울트라바이오띠께 혼합 유산균

            나. 제조일자(유통기한): 2006.04.01(2009. 3월까지)

            다. 회수사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기준·규격 위반 건강기능                           식품의 판매 등의 금지를 위반하여 판매

            라. 회수방법: 고객에게 연락(전화, e-mail 등 이용)하여 회수

            마. 회수하는 영업자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 업소명: (주)바이오메디

              - 주  소: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882-27

              - 전화번호: 062-265-51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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