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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긴급위해식품알림

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알림(내장탕)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07년 12월 27일(목) 17:16:06
  • 조회수
    1844

경기도 김포시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생산되고 있는 제품 수거·검사결과 기준·규격 부적합 통보된 제품에 대하여 아래의 위해식품 등 회수 사실을 게재하오니 식품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품명 및 제조일자

            - 제품명 : 내장탕(제조일자 : 2007.12.1)

            - 중  량 : 600g

          나.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1년

          다. 회수사유 : 수거·검사결과 대장균군 부적합

          라. 회수방법 : 영업자가 직접 회수 예정

          마. 회수 영업자

            - 업소명 : 팔도식품

            - 소재지 :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290-34번지(☎031-987-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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