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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긴급위해식품알림

사용금지 성분(실데라필,타다라필) 검출 제품 알림(성기능 개선제)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09년 7월 2일(목) 11:47:07
  • 조회수
    2216
  • 첨부파일
    • 인터넷사이트 판매제품 위반내역 사진(090625).hwp

국내에서 인터넷을 통해 성기능 개선제로 판매되는 제품을  검사한 결과, Long-Power 외 3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실데나필 및 타다라필 성분이 검출되어 동 제품에 대한 유통판매가 금지되었으니, 온라인 쇼핑몰,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등에서 동 제품이 유통,판매,구입하지 않도록 식품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위반제품 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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