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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긴급위해식품알림

부적합제품 알림(고소한참기름)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09년 10월 13일(화) 10:25:07
  • 조회수
    1586

부적합식품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식품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품명

제조원

부적합내역

유통기한

부적합항목

기준

결과

고소한참기름

(참기름)

평원농산

(인천시 동구 송림6동51-32)

리놀렌산

0.5이하

1.7

201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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