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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긴급위해식품알림

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알림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09년 11월 3일(화) 10:32:26
  • 조회수
    1487

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제품을 구입, 섭취, 판매하지 마시고 식품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품 명

회수사유

회수방법

수입업체

(소재지)

 

피에치오(PHO)

(식품유형 : 복합조미식품)

○ 식품위생법 제7조 위반

 - 허용외 타르색소검출(오렌지 II)

영업자

직접회수

합덕식품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고척리 416 2동 1층)

031-637-7187

 

무오이 톰

(MUOI TOM)

(식품유형 : 복합조미식품)

○ 식품위생상의 위해 발생 우려

- 최근 수입신고(2009.10.29)한 제품에서 허용외 타르색소(오렌지 II) 검출

 - 기 수입신고(2009.08.24)하여 통관된 제품은최근 수입신고(2009.10.29)된 제품의 동일 제조회사 및 동일제품임

영업자

직접회수

비나월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791-23 1층)

031-494-8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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