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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수정)
  • 작성자
    김지인(교통정책팀)
    작성일
    2026년 6월 22일(월) 16:47:06
  • 조회수
    139
  • 전화번호
    032-560-4852

인천광역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예고기간: 2026. 6. 22. ~ 7. 12.(21일간)

. 예고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붙임문서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

      2. 인천광역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3. 의견제출서(서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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