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6. 6. 22. ~ 7. 12.(21일간)
나. 예고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예고내용: 붙임문서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