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문)_인천광역시_검단구의회_사무기구_설치_및_공무원_정원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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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서(서식).hwpx
인천광역시검단구공고 제2026 – 23호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검단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7. 8.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