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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검단구공고 제2026 – 138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정에 있어 그 제정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검단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5.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