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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추천자명단) '더샵 신길 센트럴시티(조합원 취소분)'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자 명단 알림
  • 작성자
    홍**(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작성일
    2026년 8월 12일(수) 16:05:39
  • 조회수
    50
  • 전화번호
    032-726-6633
  • 첨부파일
    • 기관추천자_명단(더샵_신길_센트럴시티-조합원_취소분).pdf

'더샵 신길 센트럴시티(조합원 취소분) 장애인 특별공급과 관련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의 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에 의거 붙임과 같이 선정하여 기관 추천합니다.

추천대상자께서는 특별공급 청약 접수일 등 아래 사항을 확인하시고, 당일 미접수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예정)
○ 인터넷청약 :  2026. 8. 18.(화)

※ 공급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고 시공사에 별도 사전 문의하기 바람.

 

 

나. 접수방법 :   청약홈(www.applyhome.co.kr) 에서 인터넷 청약
※ 특별 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당첨자 서류 제출 기간에 신청자격 적격심사를 위한 구비 서류를 제출하여야함.

※ 제출 증빙서류 발급 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비용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다. 문의처 : ☎ 02-2675-6000
※ 시행사 담당자에게 기관 추천자 명단 송부 완료

 

라. 기타사항
1) 특별 공급 기관 추천자로 선정되어 추천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인터넷 청약일에 청약 접수하여야 당첨자로  확정되며,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므로 본인이  공급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향후 재추천이 불가합니다.

2) 당첨 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불이익 발생시,  추천 대상자인 장애인 본인 책임으로 특히,  추천 대상자 중 부적격자는 추천 여부 및 신청시 구비 서류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 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 관리, 특별공급 신청 자격 박탈 등의 불이익을 받으며 향후 일정 기간 동안 다른 분양 주택의 선정이 불가합니다.

 

3)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재추천 제한기간 적용계획에 의거, 2021. 1. 1. 이후 접수부터 기관추천 대상자(예비 추천자 불포함)는 청약 여부와 관계없이 기관추천결과 발표일부터 3개월 간 재추천이 제한됩니다.(3개월 내 접수분 포함, 사전청약 건 포함)

 


첨부파일  기관추천자 명단  1부 (하단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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