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_검단구_정신건강복지센터_위탁_운영기관_모집_재공고.hwpx
인천광역시_검단구_정신건강복지센터_위탁운영_신청서.hwpx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류」 제15조 및 「인천광역시 검단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운영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재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인천광역시 검단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운영
2. 위탁기간: 협약체결일부터 3년
3. 위탁사무: 검단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및 지역사회정신건강사업 추진
4. 세부내용: 붙임의 공고문 및 서식 확인
붙임 공고문 및 서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