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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 긴급 회수명령 알림[곡기생_(주)나음]
  • 작성자
    김현경(식품위생과 유통식품팀)
    작성일
    2026년 7월 20일(월) 16:39:25
  • 조회수
    92
  • 전화번호
    032-726-6994
  • 첨부파일
    • 위해식품등의_긴급회수문.hwpx

「식품위생법」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농산물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원산지]: 곡기생(중국)
 나. 수입일자(소비기한): 2026.4.22.(2029.3.30.까지)
 다. 회수사유: 카드뮴 초과 검출
              (검사결과: 0.4ppm, 기준: 0.3ppm)
 라. 회수방법: 강제회수[2등급]
 마. 회수영업자: (주)나음
 바. 영업자주소:경기도 포천시 화현면 화동로496번길 25-61(화현면) 2층
 사. 연락처: 031-531-5357
 아. 기타: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위해식품 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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