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등의_긴급회수문.hwpx
「식품위생법」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농산물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원산지]: 곡기생(중국)
나. 수입일자(소비기한): 2026.4.22.(2029.3.30.까지)
다. 회수사유: 카드뮴 초과 검출
(검사결과: 0.4ppm, 기준: 0.3ppm)
라. 회수방법: 강제회수[2등급]
마. 회수영업자: (주)나음
바. 영업자주소:경기도 포천시 화현면 화동로496번길 25-61(화현면) 2층
사. 연락처: 031-531-5357
아. 기타: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위해식품 회수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