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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pdf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신고 내용의 조사 등)에 의거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정밀조사 실시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감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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