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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본_사전정보공개(의료,주거)17.12.31.xlsx
노인의료복지시설 현황은 붙임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요양시설 : 입소정원 10명 이상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입소정원 5명 이상 9명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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