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_손해배상_가입_현황(2024.6.27.).xlsx
붙임2]_처리흐름도.pptx
1. 2024. 6. 27. 기준
인천광역시 서구 영조물 손해배상 가입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하오 니,
구민의 권리구제 등에 있어서 도움이 있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서구청 재무과 재산관리팀(032-560-4160)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 고 >
0 영조물 배상공제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의 관리하자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손해보험사가 전담하여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지방행정의 효율성 증대와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0 등록대상
- 일반약관 : 청사, 복지시설, 숙박시설, 공원, 도서관, 박물관, 공연장, 환경시설, 해수욕장 등
- 특별약관 : 구내치료, 물적손해, 도로, 주차장, 생산물 배상, 오염사고, 청소년수련시설배상, 어린이놀이시설배상, 가스사고 배상 등
0 배상금 지급
- 대인 : 1사고당 최소 500만원 ~ 최대 100억원, 1인당 최소 500만원 ~최대 5억원
- 대물 : 1사고당 최소 200만원 ~ 최대 100억원
0 보상범위
- 공공시설물과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 중의 과실에 기인된 사고
- 피해자에 지급한 손해보상금
- 손해방지비용 및 대위권 보전비용
- 소송비용과 공탁보증 보험료 등
0 배상금 지급절차
- 피공제자(지자체)는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등을 받았을 경우 신속 하게 공제회에 사고접수 양식 제출
- 피공제자가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등을 접수하지 않을 경우 약관 제22 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가 사고접수양식을 직접 제출 가능.
다만, 공제금 지급을 위한 사고조사에 피공제자가 협조하지 아니할 경우 공제금 지급 처리를 할 수 없음.
- 손해보험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고처리 및 소송의 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