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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 손해배상 가입현황(2024년)
  • 작성자
    관리자(재무과)
    작성일
    2018년 12월 24일(월) 09:43:41
  • 조회수
    2127
  • 전화번호
    032-560-4160
  • 첨부파일
    • 영조물_손해배상_가입_현황(2024.6.27.).xlsx

    • 붙임2]_처리흐름도.pptx

    전체다운

1. 2024. 6. 27. 기준

인천광역시 서구 영조물 손해배상 가입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하오 니,

구민의 권리구제 등에 있어서 도움이 있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서구청 재무과 재산관리팀(032-560-4160)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 고 >

0 영조물 배상공제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의 관리하자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손해보험사가 전담하여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지방행정의 효율성 증대와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0 등록대상

- 일반약관 : 청사, 복지시설, 숙박시설, 공원, 도서관, 박물관, 공연장, 환경시설, 해수욕장 등

- 특별약관 : 구내치료, 물적손해, 도로, 주차장, 생산물 배상, 오염사고, 청소년수련시설배상, 어린이놀이시설배상, 가스사고 배상 등

 

0 배상금 지급

- 대인 : 1사고당 최소 500만원 ~ 최대 100억원, 1인당 최소 500만원 ~최대 5억원

- 대물 : 1사고당 최소 200만원 ~ 최대 100억원

 

0 보상범위

- 공공시설물과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 중의 과실에 기인된 사고

- 피해자에 지급한 손해보상금

- 손해방지비용 및 대위권 보전비용

- 소송비용과 공탁보증 보험료 등

 

0 배상금 지급절차

- 피공제자(지자체)는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등을 받았을 경우 신속 하게 공제회에 사고접수 양식 제출

- 피공제자가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등을 접수하지 않을 경우 약관 제22 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가 사고접수양식을 직접 제출 가능.

다만, 공제금 지급을 위한 사고조사에 피공제자가 협조하지 아니할 경우 공제금 지급 처리를 할 수 없음.

- 손해보험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고처리 및 소송의 대행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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