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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의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공고
  • 작성자
    권주희(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9년 3월 11일(월) 16:47:18
  • 조회수
    355
  • 전화번호
    032-560-3185
  • 첨부파일
    • 무단전출자_최고공고문(황0열이0형).pdf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따라 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이** 외 1인

나. 공고기간 : 2019. 3. 11. ~ 2019. 3. 19. (7일 이상)

다. 공고장소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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