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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보도자료

인천 검단구, 재산세 7월분 235억원 부과
  • 작성자
    김숙형(세무2과)
    작성일
    2026년 7월 16일(목) 13:22:45
  • 조회수
    178
  • 전화번호
    032-726-6393
  • 첨부파일
    • 2._인천_검단구,_재산세_7월분_235억원_부과.hwp

 

인천 검단구, 재산세 7월분 235억원 부과

 

인천 검단구(구청장 김진규)7월 정기분 재산세 12만 건, 235억 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전년 대비 부과 건수는 약 12천 건, 부과액은 27억 원(12.8%) 증가했으며, 이는 검단신도시 공동주택 신축 증가와 백석·시천동의 검단구 편입 등이 주된 요인이다.

 

재산세는 과세물건의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연세액의 절반을 각각 부과하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면 7월에 연세액을 모두 부과한다.

 

또한 상가, 오피스텔 및 공장 등은 건축물분 7, 토지분 9월로 각각 부과한다.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731()까지이며, 고지서 없이 ATM기기에 납세의무자 본인의 통장이나 카드를 넣으면 재산세를 조회하여 바로 납부할 수 있고,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인터넷지로, ARS카드납부(142-211)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검단구청 관계자는 납세자가 종이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지 않고 자동이체와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 각각 건당 8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자동이체와 전자고지를 모두 신청하면 건당 1,6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부과되는 정기분부터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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