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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보도자료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 작성자
    민**(세무2과)
    작성일
    2026년 8월 14일(금) 14:05:02
  • 조회수
    16
  • 전화번호
    032-726-6382
  • 첨부파일
    • 8월은_주민세_납부의_달.hwpx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인천 검단구(구청장 김진규)8월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납부의 달을 맞아 적극 홍보에 나섰다.

 

주민세(개인분)의 납세의무자는 71일 현재 인천 검단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 및 외국인이며, 납부기간은 816일부터 831일까지이다.

 

주민세(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71일 현재 인천 검단구에 사업소를 둔 법인사업자 또는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전년도 납부내역을 기반으로 한 간편납부서를 발송한다.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위택스로 신고납부하면 되며, 신고납부기간은 81일부터 831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전국 은행 창구, ATM기기 구청 세무부서 방문 ARS(142-211) 위택스(www.wetax.go.kr) 금융기관앱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등)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검단구청 세무2과 주민세팀(032-726-638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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