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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재등록신고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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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주민등록이 말소·거주불명등록 되었던 자가 현거주지에 신고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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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주민등록법」 제13조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2조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5호의2서식, 제15호의3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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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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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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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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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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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방문)⇒신고처리⇒과태료부과⇒말소지(거주불명등록지)로부터 관련공부이송⇒관련공부정리
(위임전결 :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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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기간에 따른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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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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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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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팀
- 연락처
- 032-726-6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