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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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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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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6조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3조, 제32조제1항 및 제32조의2제1항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5호서식, 제15호의2서식, 제15호의3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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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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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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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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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통장 사후확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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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신고서접수(방문,인터넷)⇒신고처리⇒⇒공부정리⇒통장사후확인
(위임전결 :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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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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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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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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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_제15호서식]_전입신고서(세대_모두_이동)(주민등록법_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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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_제15호의2서식]_전입(세대_일부_이동¸_편입¸_합가¸_위임용)¸_재등록신고서(주민등록법_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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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_제15호의3서식]_(전입¸_재등록)신고서(재외국민¸_해외체류자)(주민등록법_시행령).hwp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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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전입신고서 1부.
2. 신분증
※ 단, 세대전부 이동, 일부 이동, 신고자의 지위 등에 따라 신고서 종류 및 지참하여야 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신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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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가족관계등록부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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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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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인감, 민방위, 인력동원, 학령아동, 농지원부, 기초생활, 등록장애인, 보훈대상 등에 관한 거주지 이전신고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팀
- 연락처
- 032-726-6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