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청소 안내
정화조(오수처리시설 포함) 청소는 왜 1년에 1회 이상 하여야 하나요?
- 정화조 청소를 하지 않으면 정화조의 기능이 저하되어 분해되지 않은 분뇨 등이 그대로 상수원이나 하천으로 유입되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됩니다.
정화조 청소 신청은? 아래의 분뇨 수집·운반 업체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정화조 수집·운반 업체를 연번순으로 업체명과 전화번호를 나타낸 표
| 연번 |
업체명 |
전화번호 |
| 1 |
청명환경 |
567-5030 |
청소요금은?
정화조 청소의 구분별로 용량과 요금을 나타낸 표
| 구분 |
요금 |
비고 |
| 분뇨 |
10리터당 |
720원 |
수수료에는 1리터당 1원의 처리요금이 포함되어 있음 |
개인하수 처리시설 |
기본 |
750리터까지 |
22,600원 |
| 추가 |
100리터당 |
2,080원 |
| 지하층 할증 |
8% |
지하층 할증은 지하 2층을 포함한 그 아래의 층수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 중 분뇨 흡인식차량 외 대행업체의 가압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
연 1회 이상 정화조 청소를 하지 않으면? 10만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문의처 : 검단구청 생태하천과 오수관리팀(☎ 560-3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