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검단16호공원_특례사업_공동주택_진입도로_개설공사].hwpx [59.2KByte]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에서 시행하는 검단16호공원 특례사업 공동주택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인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26. 8. 28. 수용 재결하고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재결서 정본 송달이 불가능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