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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2025. 1. 1. 이후 육아휴직한 남성 근로자
    • 2025. 1. 1. 이전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종전기준* 적용

      * 월 50만원씩 최대 7개월 지원

  • 지원조건
    • ①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검단구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 ②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검단구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 ③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 충족
  • 지원내용 :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 상한액(250만원) 범위 내에서 월 100만원 ~ 10만원씩 6개월 차등 지원
  • 신청방법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시기 :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육아휴직확인서(최초신청시), 육아휴직급여지급결정통지서(고용센터발행)

첫만남이용권 지급

  • 지원대상 :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지원내용 : 첫만남이용권 지급(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 접 수 처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 www.bokjiro.go.kr ) 또는 정부24( www.gov.kr )
  •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인천시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임산부
  • 지원금액 : 임산부 1인당 50만원 교통비 지원(인천e음 포인트)
  • 신청시기 :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90일 이내 신청
  • 접 수 처 : 정부24( www.gov.kr ) 온라인 신청 원칙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임신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 주민등록등·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천사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 인천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1세~7세 아동
  • 지원금액 : 연 120만원(인천e음 포인트, 7년간)
  • 신청시기 : 매년 아동의 생일로부터 120일 이내 신청
  • 접 수 처 : 정부24( www.gov.kr ) 온라인 신청 원칙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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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담당팀
여성가족팀
연락처
032-726-6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