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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육아휴직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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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2025. 1. 1. 이후 육아휴직한 남성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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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 이전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종전기준* 적용
* 월 50만원씩 최대 7개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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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 ①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검단구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 ②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검단구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 ③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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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 상한액(250만원) 범위 내에서 월 100만원 ~ 10만원씩 6개월 차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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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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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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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육아휴직확인서(최초신청시), 육아휴직급여지급결정통지서(고용센터발행)
첫만남이용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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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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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첫만남이용권 지급(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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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처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
www.bokjiro.go.kr
) 또는 정부24(
www.gov.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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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담당팀
- 여성가족팀
- 연락처
- 032-726-6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