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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

  1. STEP 01

    장기요양등급여 신청 (건강보험공단)

  2. STEP 02

    방문조사 및 등급판정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

  3. STEP 03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통지 (건강보험공단)

  4. STEP 04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 급여제공 (재가,요양시설)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 신청(신규,갱신,변경,해지)

  • 신청방법 : 현장제출 및 팩스제출
    • 팩스번호 : 032-726-7946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제출서류 :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 신청서(신규신청, 갱신, 변경, 해지), 장기요양인정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10호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1)주민등록 등·초본 2)「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의 경우 의료급여수급자 증명서,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1호 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의 경우 의료급여증
      •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해야 함.
  • 처리기간 : 총7일
  • 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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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노인장애인과
담당팀
노인시설팀
연락처
032-726-6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