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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
STEP 01
장기요양등급여 신청 (건강보험공단)
STEP 02
방문조사 및 등급판정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
STEP 03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통지 (건강보험공단)
STEP 04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 급여제공 (재가,요양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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