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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 구성 내역
-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협의체로 구성
운영근거 및 역할
운영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
-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역할 : 심의·의결·제안·자문
- 지역사회보장에 대한 심의, 의결, 건의 사회복지서비스 및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 긴급지원심의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 자활지원사업 종합추진계획을 처리하는 사항
- 구청장이 지역보장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담당팀
- 희망복지팀
- 연락처
- 032-726-6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