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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경로당 운영지원

목적

지역사회 노인들의 여가문화 공간인 경로당의 활성화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

지원대상

구청에 기 신고된 경로당

지원내용

  • 운영 주체별 면적 기준 지원액(변동없음)

    (단위 : 원)

    지원내용에 대한 표로 구분, 50㎡이하, 51~100㎡, 101~200㎡, 201㎡이상으로 구성되어있다.
    구분 50㎡이하 51~100㎡ 101~200㎡ 201㎡이상
    구립 280,000 315,000 352,000 390,000
    사립(일반) 233,000 250,000 280,000 300,000
    사립(공동) 196,000 230,000 256,000 295,000
  • 상시이용인원 기준 지원액 : 최저 54,000원 ~ 최고 240,000원(변동 가능)

경로당 냉난방비 등 한시지원

목적

  • 동절기 및 여름철 폭염 등의 기간 동안 경로당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냉·난방비 등 지원
  • 지역 어르신들의 접근성이 높은 경로당에 정부양곡을 지원하여 친목도모 및 건전한 여가선용 등을 통한 복지증진 도모

지원내용(1개소 당)

  • 냉방비
    • 사립 경로당(공동주택) : 월10만원(3개월)
    • 구립, 일반주택 경로당 : 15만원
  • 난방비 : 면적/난방형태 기준(5개월)

    (단위 : 원)

    지원내용에 대한 표로 구분, 연료, 50㎡이하, 51~100㎡, 101~200㎡, 201㎡이상으로 구성되어있다.
    구분 연료 50㎡이하 51~100㎡ 101~200㎡ 201㎡이상
    구립 기름 480,000 500,000 520,000 550,000
    가스/전기 380,000 400,000 420,000 450,000
    사립(일반) 기름 430,000 450,000 470,000 500,000
    가스/전기 330,000 350,000 370,000 400,000
    사립(공동) 가스/전기 280,000 300,000 320,000 3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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