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고시공고

주정차위반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공고

「도로교통법」제32조 내지 제34조에 따른 주.정차 위반 차량의 사용자 등에게「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감,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본청
담당팀
본청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