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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강제처리에 의한 직권말소 등록 알림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3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무단방치 되어 강제처리(폐차) 된 차량에 대하여 직권말소 등록을 하고 소유자에게 직권말소 등록을 알리는 우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미배달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강제처리에 의한 직권말소 등록 알림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대상: 박*규

3. 공고기간: 2026. 10. 14. ~ 2026. 10. 29.

4. 문의처: 검단구청 자동차관리과 차량등록팀(☎032-726-6805)

 

 

붙임  강제처리에 의한 직권말소 등록 알림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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