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구_산사태취약지역_지정_고시문.hwpx [39.8KByte]
산사태취약지역지정_내역.xlsx [115.2KByte]
산사태취약지역_행위제한_및_관리에_관한_사항.hwpx [54.9KByte]
인천광역시검단구 고시 제2026-44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산림재난방지법』제2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0. 16.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1. 고 시 명 : 검단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2. 대 상 지 : 서구 대곡동 136-4번지 (붙임참조)
3.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 등이 우려되는 지역
4. 지정일자 : 2026. 10. 16.
5.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가.「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
하는 행위
나.「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다. 위 사항을 위반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6. 열람 및 문의사항
가. 산사태취약지역 지형도면은 검단구 공원녹지과에 비치되어 필요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검단구청 공원녹지과(☎ 032-726-7061)로 문의하여 주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고시 내역 1부.
2. 산사태취약지역 행위제한 및 관리사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