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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인천광역시 검단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인천광역시검단구 고시 제2026-44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산림재난방지법』제2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0. 16.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1. 고 시 명 : 검단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2. 대 상 지 : 서구 대곡동 136-4번지 (붙임참조)

3.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 등이 우려되는 지역

4. 지정일자 : 2026. 10. 16.

5.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가.「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

하는 행위

나.「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다. 위 사항을 위반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6. 열람 및 문의사항

가. 산사태취약지역 지형도면은 검단구 공원녹지과에 비치되어 필요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검단구청 공원녹지과(☎ 032-726-7061)로 문의하여 주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고시 내역 1부.

        2. 산사태취약지역 행위제한 및 관리사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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