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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자동차 검사 과태료(사전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 제2호(정기검사) 및 제43조의2 제1항(종합검사) 규정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정기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여 동법 제84조 제4항 제15호의4·제15호의5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 부과),「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부과)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검사 과태료 감경부과 및 통합고지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16. ~ 2026. 10. 31. 까지

   2. 공고대상 : 붙임 내역 참조

   3. 공고내용 : 자동차검사 과태료 감경부과 및 통합고지서 우편 반송분 공시송달  

   4. 공고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

   5.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검단구청 자동차관리과 차량등록팀(☎032-726-6802)

 

붙임   1. 공시송달공고문 1부.

         2. 공고대상 명단(2026년 10월)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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