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고시공고

자동차 검사 장기 미수검에 따른 운행정지 명령 예고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차량에 대하여 운행정지명령 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16. ~ 2026. 10. 31. (15일간)

   2. 공고내용 :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예고 통지서 우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3. 공고대상 : 붙임참조

   4.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검단구청 자동차관리과 차량등록팀(☎ 032-726-6802)

 

 

붙임 1. 운행정지 명령 예고 공시송달 대상자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본청
담당팀
본청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