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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고시공고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고 제2026-425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및 「인천광역시 검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의 내용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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