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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고시공고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 변경 공고[검단신도시 AA17블록]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고 제2026-49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 공고

 

「주택법」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및「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2024. 10. 8.)]」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를 모집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2.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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