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고시공고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기간 내 받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감경부과 및 고지서를 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19. ~ 2026. 11. 3.(15일간)

   2. 공고대상 : 붙임내역 참조

   3. 문    의 : 인천 검단구청 자동차관리과 차량등록팀 (☎ 032-726-6802)

 

 

붙임   1.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공고대상 명단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본청
담당팀
본청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