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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독촉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기간 내 받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통지 및 본과태료 부과 후 독촉고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19. ~ 2026. 11. 3.(15일간)

    2. 공고대상 : 붙임내역 참조

    3. 공고내용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독촉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붙임  1.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독촉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공고대상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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