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고시공고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행정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관리법」을 위반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행정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본청
담당팀
본청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