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고시공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밤샘주차)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를 위반한 영업용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처분사전통지사항을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동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본청
담당팀
본청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