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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에 대한 공고(2009년 10월생)

「주민등록법」 제24조에 따라 배달증명을 통해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온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이*빈 외 3명
2. 공고내용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 공고
3. 공고기간 : 2026.10.22~2026.11.09. (18일간)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1.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 1부.
       2.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 반송자에 대한 공고(2009년 10월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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