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_주정차_견인_장기미반환차량_공매(매각)_공고(20261022).hwpx [66.9KByte]
도로교통법 제32조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 주정차 위반 등으로 단속되어 같은 법 제35제2항 규정에 따라 견인되어 반환통지 등 조치 후 1개월 이상 보관 중인 자동차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따라 강제처리(매각)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매각대상물건(차량) : 차량 3대(차량조회 목록참조)
2. 공매공고일정
가. 공고기간 : 2026년 10월 22일(목) - 2026년 11월 12일(목)
나. 입찰신청 및 공매보증금 납부기간 : 2026년 11월 6일(금) - 2026년 11월 12일(목) 16시
(입찰하고자 하는 분은 이 시간까지 공매보증금을 입금하여야 하며, 미입금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 공매결과 및 매각결정 공고일시: 2026년 11월 13일(금) 14시 이후
오토마트 인터넷공매 해당 기관의 [결과조회]에 게시
라. 배분요구 종기일 : 2026년 11월 5일(목) 18시
※ 유찰시 이후 입찰일정은 개찰이후 별도 공고합니다(다음 회차 입찰공고와 동시 가능)
※ 오토마트 전산 장애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입찰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이 연기 또는 중지될 수 있습니다.
※ 견인차량보관소 : 서해구 견인보관소(인천광역시 서해구 경명대로 265)
※ 차량확인 가능시간 : (월~금요일) 09:00 ~ 18:00 /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 견인보관소 방문 전 사전 통화 필수(032-253-9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