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_1)_입법예고문_(인천광역시_검단구_지역사랑상품권_발행_및_운영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x [45.4KByte]
(붙임_2)_인천광역시_검단구_지역사랑상품권_발행_및_운영_조례_일부개정조례안_최종.hwpx [38.7KByte]
(붙임_3)_의견제출서(서식).hwpx [44.4KByte]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고 제2026-372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검단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인 천 광 역 시 검 단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