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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고 제2026-372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검단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인 천 광 역 시 검 단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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