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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검단구공고 제2026 – 380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인천광역 검단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4.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