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문)_인천광역시_검단구_공유재산_관리_조례_시행규칙_일부개정규칙안.hwpx [47.6KByte]
인천광역시_검단구_공유재산_관리_조례_시행규칙_일부개정규칙안.hwpx [35KByte]
의견제출서(서식).hwpx [43.7KByte]
인천광역시검단구공고 제2026 – 381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인천광역 검단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4.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