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문)_인천광역시_검단구_행정운영동의_설치_및_동장_정수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x [47.2KByte]
「인천광역시_검단구_행정운영동의_설치_및_동장_정수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x [112.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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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검단구 공고 제2026-397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검단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 10. 13.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